간큰 공무원들 .. 국.공유지로 임대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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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대 등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25일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 중인 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국·공유지 임대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이모씨(40·6급)와 전 행자부 소속 공무원 박모씨(55·5급)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구청 직원 김모씨(37·7급)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시유지 50여평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전모씨(42)를 협박,시유지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업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 "강제 철거하겠다" "전기?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2002년 3월 차량수리업자에게 "국가 소유 토지를 싼 가격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