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08년부터는 담배 겉포장에 저타르, 라이트,마일드 등 '순하다'는 느낌을 주는 단어를 넣을 수 없게 된다. 담배 포장지의 3분의 1 가량은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 등으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의결했다. 다음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약 비준절차를 마치게 되면 90일이 지난 오는 8월께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현재 전세계 63개국이 기본협약을 비준한 상태며 발효시점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협약 비준국은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조세 및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담배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및 판매지를 포장지에 표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