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설사 설립 어려워진다 .. 보증기관에 현금 맡겨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부터는 건설업을 등록 할 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설립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9월에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 때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계약.하자보증 등을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다. 건교부가 지난해 9월 3년 적용뒤 폐지하는 일몰제에 의해 사라졌던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건설업체의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 납입을 방지해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돼 일반건설업은 10~16평(33~50㎡),전문건설업은 3.6~6평(12~20㎡)의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들 기준은 신규 등록업체는 6월초부터,기존업체는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반도체·이차전지 등 '산단 효과'…용인·청주 부동산 '꿈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2차전지·바이오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기대 등으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북 상주시 등의 집값이 뛰고 있다.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아파트값은...

    2. 2

      '12억 넘는데 누가 사요'…대구 아파트, 4개월 만에 '대반전' [돈앤톡]

      지난해 지방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핵심지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단지에선 신고가가 나오는 등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일부 지역을...

    3. 3

      "전세사기 당했는데 집주인 잠적"…서울시, 보수비용 지원

      “전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2년 9개월째 피해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탓에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못했고, 매일 9층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