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면전] 도시정비법 77조는 '슈퍼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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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불안이 계속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재건축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7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최근들어 이 조문을 ‘슈퍼 77조’로 부르기 시작했다.그 어느 관련 법 조문보다 강력한 무소불위의 제재력을 갖고 있어서다.
이 조문이 법 시행 2년만에 새삼 주목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놓는 일련의 재건축 관련 강경조치들이 사실상 이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문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77조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면 정부(건교부 장관)가 직권으로 인허가 내용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처분대상도 시.도 및 시.군.구는 물론 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까지로 광범위하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 인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문에 들어있다.
말 그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승인,공사중지 등 재건축의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 등 현안이 워낙 많아 77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막상 시장에 적용되고 보니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위력"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도정법 77조의 파괴력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