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이 스카우트되면서 받는 계약금은 프로운동선수 등이 받는 전속 계약금과 달리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세심판원은 유명 정보통신회사의 전문경영인 A모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스카우트되면서 받은 계약금(Signig Bonus) 1억원 전액을 국세청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자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심판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 계약금은 독립된 자격으로 전속적인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대가인 반면 A씨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은 것이어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