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판결] 재건축 '1주택' 기준은 최초 사업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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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재건축사업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준 시점은 최초 사업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9년10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산 뒤 입주한 이모씨는 2002년4월 아파트 구입가의 3배가 넘는 4억8천만원에 입주권을 팔았다.
서울 송파세무서는 "이씨의 아파트 보유기간은 아파트 구입일로부터 최초로 재건축 승인이 난 2000년9월까지 1년이 안된다"며 이씨에게 2003년말 양도소득세와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5천3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맞서 이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99년10월과 재건축 최종 변경승인일인 2001년4월을 각각 기준점으로 하면 보유기간이 1년 넘어 비과세 요건이 된다며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병수 판사는 27일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 산정의 마지막 시점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최종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최초 승인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세 비과세 입법 취지에 비춰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보유기간의 마지막 시점을 사업계획 최종 변경승인일로 보면 뚜렷한 이유없이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