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오보 △정책참고 보도 △문제성 보도 등 4종류로 구분,공무원 내부 온라인망에 띄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됐지만 오보,건전비판 등을 가리는 기준이 모호해 언론사와 해당 기자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27일 언론이 제기한 다양한 건전비판을 수용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하 정책 실무자는 소관 정책에 관한 보도가 있을 경우 이를 건전비판,오보 등으로 분류해 가급적 당일 중 온라인상에 입력해야 한다. 건전비판의 경우 즉각조치사항 또는 계획수립사항으로 분류,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사안이 추상적이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할 경우 정책참고 보도로 분류해야 한다. 또 오보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나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해야 한다. 이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러나 실무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만을 전제로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폄하하고 이를 수만명에 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모두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