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디로 갈지 .. '기초연금'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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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표류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또다시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 중심에는 기초연금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면서 작년 말 '기초연금제' 카드를 꺼내든 뒤 연금 논란은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확대된 상태다.
노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돈으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자는 주장과 그러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한나라당,'효도연금' 주자
우선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한다.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나라 돈으로 '효도연금(기초연금)'을 주고,직장인은 전부,자영업자 등은 원하는 경우 소득비례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월 소득의 7%)를 낸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
정부의 개혁안은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얼마간 늦출 뿐이며 보험료를 제대로 못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재원이 문제
그러나 문제는 돈(재원)이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당장 8조9천억원이 필요하고 그 부담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난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을 올려 충당하자고 하지만 간단치 않은 문제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소득세 인상은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 소비 위축,세수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30%에 달할 때 기초연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6%가 필요한데 국민 3명 중 1명을 위해 그 정도 돈도 부담하지 못하느냐"며 기초연금제를 지지했다.
○"재정 불안부터 해소해야"
'보편연금'이란 취지 아래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데 대해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현재안 대로라면 대기업 총수부터 서울역 노숙자까지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연금을 받는 구조다.
한나라당은 대통령령에 고소득층 노인에겐 돈을 주지 말도록 정하자고 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거나 고소득자를 가려내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현재도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며 "일단 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한 후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한 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