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선거연령 18세로".. 국회특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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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27일 지역정당을 허용하기로 하고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정치 후원금 기부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직위 및 기부액수를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토록 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확정,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건의했다.
정개협은 투표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정개협은 또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 공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 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백만원,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정개협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위해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1백80일 전부터 출마후보자가 예비후보로 등록,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지역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협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탁금 반환요건을 현재 '15% 이상 득표시 전액반환'에서 △15% 이상 득표시 전액반환 △10~15% 미만 득표시 75% 반환 △5~10% 미만 득표시 50% 반환으로 세분화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