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뺏길라"…검찰, 사개추위 개혁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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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려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모든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으로,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 검찰에 매우 불리한 형사소송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개추위가 최근 검찰의 법정내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겠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뒤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수사권 자체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7일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지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개추위가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지역 검사장과 대검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종빈 총장은 회의에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개추위의 안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형사소송 구조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개추위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논의 결과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말까지 사개추위에 검찰의견 형태로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은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 우려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사개추위는 다음달 9일과 16일 사개추위 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