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 28일부터 없어지지만...'무늬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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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제도가 28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장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3백6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35만명가량은 과거 연체 기록도 삭제된다.
하지만 각 은행들은 연체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엄격해진 연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던 신용불량자들의 멍에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유대상에선 빠지지만…
이번 규약 변경으로 연체 정보 공유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3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교류하는 연체자 정보가 현재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에서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로 조정돼 5만∼6만여명이 혜택을 본다.
또 연체금을 갚은 이후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30만명 안팎이 금융 사면을 누린다.
◆실효성에는 의문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이전에 배부해 공유하고 있는 연체자 정보마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전산 기록에서는 삭제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과거 기록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맘만 먹으면 과거의 연체 사실이나 연체 금액을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과거 정보를 나몰라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과거 기록 삭제에 대한 의무조항 등이 없어 과거 기록을 이용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자칫하면 '말로만 금융사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28일부터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크레디트뷰로(CB)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채용에 참조할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