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중 하나인 과거사법과 관련해 원내대표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식 접촉을 갖고 과거사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상정문제, 쌀협상 국정조사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사법과 특검법, 국가보안법 및 쌀 국정조사 등 현안과 관련해 몇가지 요구를 했으며, (여당측에 대해) 검토해 볼것을 제안했다"고 밝혀 나름대로 과거사법 등 현안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했음을 시사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날 밤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여부를 검토했으나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고 계속 한나라당을 설득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회기내 처리를 위해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다음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우리당은 28일 밤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동조하는 세력'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조사위원 자격요건과 관련, 우리당은 변호사, 공무원, 대학교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종교인과 언론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입장차를 좁혀 다음달 4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