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과거사법 처리를 놓고 막판 절충을 계속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이날 실무접촉을 갖고 진상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자격 등 과거사법의 미타결 쟁점에 대한 이견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 작년말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과거사법안의 내용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의 수정방향을 놓고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당은 `동조하는 세력'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당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부분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으로 바꾸되, `테러.폭력.학살.의문사' 부분에서 `폭력'을 삭제하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조사위원 자격요건 문제의 경우, 변호사, 공무원, 대학교수로 제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종교인과 언론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우리당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안용수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