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명예회장 비자금 재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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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8일 "임 회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기록 검토가 끝나면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과 재수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02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대상그룹의 위장계열사인 폐기물업체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72억여원이 이 업체 대표 유모씨를 거쳐 임 회장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대상그룹 경영지원본부장 출신인 유씨와 임 회장의 자금관리인 박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3년 4월 자수한 임 회장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요 참고인들이 달아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유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임 회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7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가 임 회장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