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입찰제한은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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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정부투자기관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 이행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면 제한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데 단순히 '일정 기간'이라는 문구로 불분명하게 규정해놓고 있어 법집행 당국이 맘대로 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 20조 3항에서 제한 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하위 법령에 자격 제한 기간을 모두 위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래 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헌법원칙에 맞춰 손질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4월30일을 시한으로 합헌적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