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을 사들여 시장에 진입하는 우회상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스닥기업과 소규모 장외기업간 합병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기업과 소규모 비상장기업간 합병시 심사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자산 자본 매출액 등 세가지 가운데 두가지 항목 이상에서 코스닥기업의 규모가 장외기업보다 클 경우 소규모 합병으로 간주,코스닥 상장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규정을 고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을 인수할 때는 합병비율,자본잠식,경상이익,부채비율,유·무상증자 등과 관련된 까다로운 요건을 맞춰야 하지만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홍기 코스닥시장본부 심사1팀장은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친 데다 소규모 합병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코스닥시장이 또 다시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우회상장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장외기업이 경영권 인수 등을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거나 주식교환 등을 추진 중인 코스닥기업은 모두 14개사로 작년 같은 기간의 9건에 비해 55.6% 증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