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실시된 집단소송제에 국내 중소업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28~29일 이틀간 개최한 '집단소송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최근 5년간 집단소송 대상법인의 공시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와 같은 관행이 지속될 경우 집단소송의 피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특히 자산 2조원 미만의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은 통상 2007년 1월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용대상이 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대기업의 경우 법률지원단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는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가 급변동을 겪은 S사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호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홍보성 공시를 남발하는 데다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해 집단소송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