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 가치는 최고 1백3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때 현재 1백만원인 배우자 공제액을 1천2백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 김경희 입법정보연구관은 29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주최로 열린 '가사노동 가치평가 정책간담회'에서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 가치는 조사자와 평가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최저 85만7천원에서 최고 1백32만3천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전업주부가 직업노동에 참여할 경우 벌어들이는 잠재적 수입으로 가사노동 가치를 산출하면 평균 1백11만3천~1백32만3천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그러나 불의의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산정시 전업주부의 배상금은 월 73만원대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