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첫 고시] 청와대 집값은 공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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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의 집값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전국의 모든 집값을 사상 처음 고시했지만 청와대와 공관 등은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세금이 부과되는 주택'(과세대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나 무허가건물 등은 고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총리 공관,국회의장 공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주택이나 건물은 이번 공시대상에서 빠졌다.
시.도지사 공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등도 역시 공시대상이 아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