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첫 고시] 세부담 강남.뉴타운 늘고 지방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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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9일 전국 5백86만가구의 단독·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의 정부공인 가격(주택공시가격)을 첫 고시하면서 취득·등록세,양도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에 공시된 집값은 앞으로 각종 보유세와 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적에 비해 집값이 비싼 주택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래세는 거의 엇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소폭 오르겠지만 재산세만 내는 주택은 세부담이 오히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독 과표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해까지 면적 기준으로 산정됐던 보유세나 거래세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올해부터 '시가(時價)'기준으로 바뀐다.
또 이번 고시대상인 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쳐 세금을 매기는 통합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또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50% △거래세(취득.등록세,양도세)는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의 1백%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기에다 세부담 증가액이 지난해 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같은 과세방식은 △취득·등록세는 4월30일 이후 거래분(등기일 기준)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당해연도 6월1일 기준)는 올해 부과분(7월,9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오를 듯
올해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는 만큼 집값이 비싼 주택은 면적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서울 강남이나 강북지역의 고가주택들은 오르고,주택면적이 넓어도 가격이 낮은 지방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국 주택의 70%는 세금 부담이 줄고 30% 정도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 강남이나 뉴타운 등은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13억4천만원(공시가격)짜리 단독주택의 올해 과표는 6억7천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과표가 3억6천2백40만원이었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3백9만원으로 지난해(2백39만7천원)보다 29% 정도 오르게 된다.
이 주택은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어서 종부세 과표(4억5천만원)를 초과하는 2억2천만원에 대해 1백10만원(세율 0.5%)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서울 강남의 6천6백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9만5천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올해는 2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3.7% 줄어든다.
또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1억4천만원짜리 단독주택도 세금이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는 7만5천원으로 16.7% 가량 줄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세 부담은 엇비슷
취득.등록세의 경우 올들어 등록세율이 1.5%포인트 내렸지만 과표가 현실화돼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5~10% 안팎 오르는 곳이 제법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과표산정에 적용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지난해 40%선에서 올해는 80%로 대폭 상향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지난 1월 종전방식의 세금부과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당)이 이미 46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공시가격 수준에 근접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지역별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곳이 엇갈리겠지만 이미 현실화된 과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