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70% 재산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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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정부 공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고시됐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해당주택 5백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29일 고시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 포함) 4백19만가구 △다세대 1백32만가구 △중소형 연립(50평미만) 35만가구다.
국세청도 6백59만가구의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50평이상)의 기준시가를 다음달 초 고시할 예정이어서 전국의 과세대상 주택 1천2백58만가구(표준주택 13만5천가구 포함)의 공시가격이 모두 고시되는 셈이다.
이날 고시된 주택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앞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고가 주택은 보유세(재산세)가 오르지만 비수도권 등 전국 일반주택의 약 70%는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취득·등록세나 양도세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부분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 자택(연면적 1천33평)으로 74억4천만원이었으며 중구 장충동(2백80평) 주택이 65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14억6천3백만원),중소형 연립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8억원)에 있는 주택이었다.
또 전국의 평균 집값은 다세대 주택이 4천57만4천원,중소형 연립주택은 4천6백60만5천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중소형 연립이 평균 8천1백24만4천원,다세대는 6천42만7천원이었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가운데 95.8%인 1백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종합부동산세 부과(1채 기준) 대상은 13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지자체별로 개별고시돼 아직 통계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시.군.구나 건교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