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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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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기존 수사체계에 혁명을 몰고올 공판중심주의 재판제도 도입안을 놓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29일 정면 충돌했다.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부인과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나서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내자 사개추위는 공식 반박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맞섰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법조출입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사개추위안은 단순히 검사와 피고를 대등한 위치에 두는 차원을 떠나 사법체계의 구도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공청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총장은 "사개추위의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범죄나 조직폭력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과 사법방해죄 등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사가 용의자를 수사하면서 범죄를 자백하면 형을 다소 줄여주거나 검찰에서 행한 진술을 법정에서 허위로 번복하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뇌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도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순천과 천안지청 인천지검이 각각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30일 공주지청이 평검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맞서 사개추위는 이날 '국민의 사법참여,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강화방안 관련 오해해명'이란 제목의 반박자료를 냈다. 사개추위는 이 자료에서 "지난 2003년 10월부터 총 27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본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실무위원회에는 법무부차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가 졸속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화돼야 하며 사개추위에서는 적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추위는 특히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사개추위를 비난한데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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