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한미약품이 '심바스타틴' 성분이 포함된 고지혈증 치료제 상표 등록을 둘러싸고 2003년 9월부터 벌여온 분쟁을 승패없이 끝내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최근 한미약품의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트'에 대해 서울중앙지원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한미약품도 CJ의 같은 치료제 '심바스타'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낸 등록무효 심판을 자진 철회했다. 양측의 상표분쟁은 한미가 지난 2003년 9월 CJ의 심바스타에 대해 "원료명인 심바스타틴을 사실상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했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CJ도 같은 달 한미의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첫 대결에서는 CJ가 이겼다. 특허청이 CJ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을 이유로,지난해 9월 심바스타의 상표권을 인정하고 심바스트의 등록을 거절한 것. 이에 한미는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심바스타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냈고 CJ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바스트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가열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