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과도한 배상책임 덜어줘야" .. 고종권 한양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맞춰 회계법인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덜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후원으로 지난달 29일 서울대에서 열린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한계'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고종권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현행 법규상 회계법인은 회사나 회사 임원이 저지른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분식에 공모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법인의 연대책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제와 감사보수의 일정 수준 이하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손해배상책임상한제를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비례책임제는 미국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며,손해배상책임상한제는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선 도입됐고 영국과 일본에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성지의 이준봉 변호사도 "감사인의 책임한도는 의무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비례책임제와 손해배상책임상한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