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당하고 대규모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적발하기 위한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건교부의 주택 공시가격,금융회사의 주택 시세정보 등 각종 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해 납세자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