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인권보호 및 공판중심주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검찰과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사개추위가 지난달 30일 법원 재야법조계 학계 등과 함께 한 토론회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개추위가 차관급 실무위원회 회의(9일)와 장관급 전체회의(16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2일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전국검사장 회의를 이번주 개최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의견절충 작업이 벌어질 이번주가 검찰과 사개추위간 합의안 마련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피고인 신문제도 폐지안 등 검찰 수사권 약화를 시사하는 내용이다. 사개추위는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수사과정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 피고인 신문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하며 녹음 녹화자료 등 다양한 증거 입증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신문제도가 폐지되면 부패비리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