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7년만에 전국 평균 4.2% 하락했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한 채 가격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이상 아파트는 1만7천6백55가구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일 아파트 6백52만4천가구,연립주택 6만4천가구 등 공동주택 6백58만8천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고시가격(1월1일 기준)은 작년 말까지의 변동률만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5.1%와 4.5%,대전은 7.4%가 각각 낮아졌다.


전국적으로 오른 지역은 울산(2.1%)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작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매겼던 수도권 50평이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올해는 급격한 세금인상 부담 완화 등을 겨냥,최고 80% 수준으로 낮춰 실제 시세와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 1만7천여가구는 모두 서울과 분당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개구에 1만6천9백31가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변화돼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 대상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로 28억8천만원을 기록,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기준시가는 2일부터 적용되며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내달말 최종 확정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