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발표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세금 체계가 완전히 바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액)이 된다. 작년까지는 주택 보유세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뉘어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와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건물과 토지를 합쳐 평가한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겐 종부세도 매겨진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과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표본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의 주요 아파트는 대부분 보유세가 크게 올라 세 부담 증가 상한선인 50%까지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그동안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냈던 지방의 넓은 평수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오르고 지방은 떨어져 올해 첫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따른 주택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는 예외없이 큰 폭 늘어난다. 기준시가가 13억3천6백50만원으로 고시된 서울 압구정동의 구현대 6차 65평 아파트는 재산세 3백8만1천2백50원과 종부세 1백9만1천2백50원을 합쳐 총 4백17만2천5백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집은 작년에 1백58만7천원의 보유세를 냈다. 무려 3배 가까이 세금이 불어나는 셈이다. 물론 이 집엔 세부담 상한선(50%)이 적용돼 올해 실제로 2백38만5백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 오르게 된다. 이밖에 강남의 재건축 대상이거나 고가의 아파트들은 모두 보유세액이 작년에 비해 2∼3배씩 올라 50% 증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지방의 큰 평수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부산시 용호동의 LG메트로시티 92평형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 2백54만원의 보유세를 냈으나 금년에는 66만5천원(부가세 제외) 정도만 내면 된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점이 과표에 반영된 결과다. ○우리집 재산세 계산은 자기집의 올해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그 집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을 선택한 뒤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누르고 주소와 자신의 아파트 동 호수를 차례로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나온다. 기준시가를 알았으면 계산법에 따라 재산세를 산출하면 된다. 금년엔 재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다. 따라서 자기집 기준시가의 절반 가액을 과표구간별로 쪼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기준시가 15억원(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과표는 그 절반인 7억5천만원이다. A씨의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최저 재산세율 구간인 4천만원까지는 0.15%를 곱하고,그 초과분부터 1억원까지는 0.3%,나머지에 대해선 0.5%를 각각 곱해야 한다. 여기에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어치에 대해선 1%의 종부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 세액을 내면 된다. 종부세 계산 때 1단계에서 재산세로 낸 돈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초과액 3억원에 추가세율(0.5%)만 곱하면 된다. 복잡한 산식을 거치면 A씨는 1단계 재산세 3백49만원,2단계 종부세 1백50만원이 나온다. 아파트 보유세액으로 4백99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재산세는 오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내고,종부세는 12월1∼15일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차병석·안재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