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파업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노동운동이 정착된 탓도 있지만 관련 규약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주로 산업별 집단교섭을 벌이는 독일의 경우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선 조합원 7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노조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파업돌입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도 몇차례의 교섭실패를 거친 후에야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 스웨덴은 생산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연맹(LO)과 사용자협회(SAF)가 산업평화 의무준수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산업별 조직은 공개적으로 노사분쟁을 할 수 없다. 파업을 하고 싶어도 노사 양측의 상급단체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기 때문에 거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스웨덴에선 연간 파업건수가 10건이 안된다. 네덜란드 역시 파업이 적은 나라 중 하나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2년이며 모든 협약에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무파업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노사정간 사회협약이 잘 체결돼 있어 무분별한 노사분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도 한때 대형분규로 몸살을 앓았으나 80년대초 관제사 파업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한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일본은 70년대 중반까지 춘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80년대들어 과격한 파업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고용문제가 최대 이슈이고 임금인상 요구는 그렇게 높지 않다. 도요타가 최고 경영실적을 내고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파업으로 홍역을 앓았던 영국도 80년대 대처 정권때 노조의 파업결의권 등을 위축시킨 뒤 파업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대처는 파업찬반투표를 우편으로 실시하고 동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클로즈드숍 금지,파업현장의 피케팅 수 제한 등을 도입해 파업을 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