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조' 이르면 이달 실시 ..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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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여야의원 1백48명이 발의한 '쌀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쌀협상 국정조사가 이르면 이달 중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중국 등 9개국과의 쌀협상 전 과정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 과정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 등 정부 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를 조사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다자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국익을 감안,국가기밀 유지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3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 범위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로 한정키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진상조사 범위에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이란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조사위원 자격요건의 경우 당초 변호사 공무원 대학교수 외에 10년 이상 봉직한 성직자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과거사 조사위는 법안 통과후 6개월이 지난 뒤인 올해 11월쯤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같이 전격 합의한 것은 빅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야 4당이 강력히 추진해온 쌀협상 국조를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않았던 과거사법을 여당 뜻대로 관철하는 선에서 주고받기한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