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공동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토지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분양할 용인흥덕지구 공동주택지 3필지(3만3천8백2평)를 평당 7백21만~7백54만원에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정부가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첫 대상지로 용적률 1백90%가 적용된다. 분양예정 택지에 건설될 평형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60~85㎡이하 규모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받고 27일 전산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031)280-2316~7 www.koland.co.kr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