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사가 없는 부모에 대해 자녀 친권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올해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친권이 박탈된다. 해외교포가 국내 아동을 입양할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는 아이가 부모의 무관심이나 학대로 방치됐더라도 친권 문제로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