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모든 대출금 이자율 年 66%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대부업법=현행 3천만원인 이자율제한 적용 상한금액 삭제.불법?부당한 채권추심 규제 강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자산규모 5백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실물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현금융통행위(속칭 현물깡) 처벌조항 신설.
△소득세법=정치인,고위공직자가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선물거래법=선물업자의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 규정.
△자산관리공사법=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통지 송달 특례규정을 내년 6월까지 연장.
△남북교류협력법=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명시.
△금융지주회사법=자기자본의 감소,담보권 실행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초과시 1년 이내에 한도 충족.
△건축법=건축물의 마감 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 추가.
△도로교통법=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규정하고,면허취소 처분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