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증권회사와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향과 일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신탁업을 허용해 금융권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측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탁업법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신탁상품 판매때 '신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종 제약으로 보험사와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을 막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도 신탁 상호 사용,임원 자격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