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주식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자산관리공사 등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정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37%의 지분 행사권을 가진 자산관리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교보생명이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자본 확충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가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발행 예정주식수를 늘리고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영진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산관리공사 등은 그러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를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교보생명이 상속세로 물납한 지분 외에 대우인터내셔널(지분율 24%) 및 김우중 전 대우 회장(11%)의 교보생명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실질적으로 37%가량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본 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이는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 정관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설명,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익원·하영춘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