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熟廬) 기간을 다음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지난 3월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하면서부터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숙려기간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취하율이 지난 1월과 2월의 7.51%, 8.82%의 2배 가량인 15.73%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부부·가족문제를 상담한 이혼신청 부부 71쌍 중 14.08%인 1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협의이혼을 하려했던 부부들의 이혼신청 취하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거의 같은 기간인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교수·전문상담원·정신과의사 등 110여명의 전문 상담인력이 확보돼 있으며 매일 2명의 상담위원이 법원에서 무보수로 이혼예방 상담을 하며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 및 의무상담 제도 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국의 가정법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예산 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