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신용보증기관을 비롯한 민간으로 이관하는 등 벤처운용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현행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연말로 만료되지만 이 제도를 더 이상 '그대로'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행 제도를 보완해 벤처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제도개편의 일환으로 벤처인증기관을 중기청에서 신용보증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등 기존의 3가지 벤처확인 기준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이노비즈 선정 방식을 응용해 혁신성을 평가하는 형태의 벤처기업 선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식 벤처기업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벤처캐피털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을 벤처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