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선납금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제2 배드뱅크 희망모아를 통해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되는 신용불량자는 원금의 3%에 이르는 선납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2 배드뱅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KAMCO)는 4일 "1차 배드뱅크 때 신청자 가운데 2만여명이 선납금을 내지 못해 신용회복 절차가 취소됐다"며 "소득증빙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에 한해 3% 선납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증빙 서류는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KAMCO는 또 초기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 일부를 상환기간이 끝난 후 내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원금을 8년간 매달 균등상환하는 채무자는 원금의 20%를 상환유예받고,초기에는 적게 내고 점차 상환금액이 늘어나는 점증형을 선택한 채무자는 원금의 10%를 상환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