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내 주택과 시가 6억원이상 고가 주택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 궁극적으로 양도세 실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등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투기소득 환수대책 및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적극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파는 집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과세를 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선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땅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예정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전에 조기 지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대도시 인근의 공공택지 개발밀도를 현행 평균 1백50%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공공택지 공급 규모도 현행 1천3백만평에서 1천5백만평(25만가구 규모)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EWS)을 지역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키로 하고 건교부 안에 토지부담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주택공사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예금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2007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