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 말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추가 공제되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연말정산시 누락한 서류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 경정청구권(청구시한 5년)을 행사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먹기 쉬운 공제항목은 △미취학 자녀의 정규학원비와 놀이방비 △정치자금 기부금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인적공제(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 일부 공제 서류에 대해선 올해 말부터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납세자가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출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 신고서에 해당 금액만 써 넣는 방식이다. 대신 소득공제 관련 서류는 보험 신용카드 등 각 금융회사가 전산으로 제출한 것을 토대로 국세청이 부당 공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용준·안재석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