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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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내 주택과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로 넓히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궁극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등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투기소득 환수 대책 및 향후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우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팔 때나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샀다가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모든 주택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파는 집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과세를 하고,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재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모든 주택에 양도세를 실가 과세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입법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거둬들이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키로 하고,건설교통부 안에 토지부담금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현행 ha당 평균 1백∼1백50명 선보다 높이고,연간 공공택지 공급 규모도 현행 1천3백만평에서 1천5백만평(25만가구 규모)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땅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사전에 조기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EWS)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공영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