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 등을 즉각 상장폐지시키는 ‘즉시퇴출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부실에서 벗어나려고 화의를 신청하는데, 신청 자체만 가지고 상장을 폐지시키는 것은 회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002년부터 △최종부도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상장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을 즉시 퇴출토록 한 부분이다. 지누스 택산아이엔씨 텔슨정보통신 파워넷 등이 이 조항에 걸려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기업이 제기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제도 도입 당시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던 종목은 지난 3월 말까지 재상장 요건을 갖추거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졸업해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예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이 기간 중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한 10개 기업 가운데 동해펄프 국제상사 등 8곳은 적자를 냈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한 기업의 관계자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적자가 났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 중인 업체는 동해펄프 충남방적 국제상사 등 8곳이다. ○법원 본안 판결에 주시=거래소는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해선 '즉시퇴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소송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도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IMF사태 이후 관리종목이 6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 건전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즉시퇴출제도가 도입됐다"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규정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