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6일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56·차관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K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7일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양 부시장의 개인비리 차원에서 조사 중이지만 청계천 개발과 관련한 업자와 공무원간 추가 비리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청계천복원 추진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층고 및 용적률 제한 완화조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청계천 개발사업 추진 이후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개발관련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 시는 최고건물 높이를 90m로 유지하되 공원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대규모로 제공할 경우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6백%였던 용적률도 1천%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마련했다. 양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K씨는 청계천로2가 조흥은행 본점 뒤편 부지에 대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용적률 제고,원활한 사업추진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해 시 실무진과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이관우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