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된다. 또 정부는 재산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수 증가율이 매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3년 보유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하지 않는 원칙은 계속될 것"이라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시기나 양도세율 조정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이날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은 지난해 7.2%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