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소비자 보호관련 단체 및 집단소송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가 8일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경영환경영향실태를 조사한 결과 76.9%가 단체 및 집단소송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76.4%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단체 및 집단소송 도입 반대 이유로 경영비용증가와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을 꼽았다. 특히 단체 및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경영위축 및 신기술개발 저해(73.7%) 등 부정적 효과가 윤리경영 확산(23.7%)의 긍정적 효과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