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가 4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과다 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체납 현황'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해 작년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명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체납액은 500만원을 웃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명단 통보와 함께 출국금지 등 출국규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중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해외 출국을 제한,국외 도주나 재산 해외 은닉을 막고 체납액을 내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들에겐 여권 신규.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이 제한되고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체납자에겐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 등으로 국세채권이 확보된 경우엔 출국 규제를 해제하고 해외 건설.수출,직계 존비속의 사망,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국 규제를 풀어준다. 김용준 기자 jy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