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닭·오리고기가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된다. 또 정육점 개업을 위해서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8일 닭·오리고기의 포장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은 오는 2007년부터 닭고기 등을 용기에 담아 봉인하거나 개별 진공포장을 한 뒤 포장지에 합격검인과 도축장명,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8만마리 미만의 소규모 도축장은 2008년부터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현재 닭 도축장의 경우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곳은 5개,8만마리 미만인 곳은 41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08년부터 도축장 정육점 재래시장,할인점?백화점 등에서 닭?오리고기를 포장 유통하도록 했다. 특히 정육점 등 판매장은 포장지 외부에 국내산과 수입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또 2007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식육판매점을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