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 도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것은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로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라며 "DMB 시청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