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배서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수표 소지자는 명의 도용을 우려해 주민번호 기재를 꺼리는 반면 수표를 받는 은행,유통업체,요식업소 등은 부도 수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지난 2003년 금감원이 수표 뒷면 이서란의 양식을 바꾸면서 촉발됐다. 당시 금감원은 수표에 주민번호를 쓰도록 하는 법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번호란 대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지로코드(공과금 납부 때) 등을 포괄하는 실명번호 확인란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수표 이서 때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기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표를 받는 쪽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