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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9일자) 중구난방식 개발계획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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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입하려면 6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또 이런 초강경 대책이 나왔으니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망국병(亡國病)으로 불리는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온갖 대책을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응이 지나치게 과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또한 결코 적지가 않다. 이번에 나온 일련의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임야나 농지는 외지인이 살 수 없도록 원천봉쇄돼 거래가 거의 단절될 것이 분명한데다 아파트 재건축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매력 역시 크게 감소한 까닭이다. 하지만 과연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엔 의문이 적지 않다.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든 이번 조치가 매물을 고갈시켜 오히려 가격을 더욱 밀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익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를 감안하면 언제든 부동산투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정부가 전국토에 걸쳐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온갖 개발계획을 양산하면서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나아가 건설경기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등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밀어넣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중구난방식으로 쏟아내기보다는 주택이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1가구 다주택 보유자나 과도한 토지소유자 등 가수요를 촉발시키는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선 팔지 않고는 도저히 배기지 못할 정도로 보유세를 중과세(重課稅)하는 것이 유력한 시장안정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정부도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세금을 내고도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부동산투기는 절대 막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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